진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도서벽지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제1항 제5호중 "리동장"을 "리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