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중 "지방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규정"이라 한다)"를 "지방연구, 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관리)
제3항중 "5급이상"을 "5급이상, 연구관, 지도관 및 의사"로 한다.
제4조의2 (선서문)
제1항중 "별표1의2의 선서문 2부"를 "선서문(별지 제2호 서식) 2부"로 한다.
제5조 (승진, 전보 또는 전직 금지기간)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보 또는 전직이 금지된 자임"을 "○○규정(법 또는 영)에 의하여부터까지 승진, 전보 또는 전직이 금지된 자임"으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제34조제4항 및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직급이상 승진이 금지된 자
제9조 (응시연령)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을 "소속기관의 최초시험실시일"로 한다.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지도관, 의사, 지도 및 의료직 규정 별표 제2의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약사 및 별표2의5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간호원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 제2항
제1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년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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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계, 전기, 화공 및 수산직렬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과 동직렬로의 전직시험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
**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3.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나. 연구사의 경우 : [별표3의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 다. 지도사의 경우 : [별표3의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3의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3의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의료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1. 의무직렬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2. 약무직렬 : 약사
3. 간호직렬 : 조산원 간호원
제1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전력조회)
제1항중 "정부기관, 기업체"를 "정부관리기업체"로 하고, "전력조회(별지 제11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를 "공무원전력조회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21조 (특별임용 시험의 응시자격)
제2항중 "연구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을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영 제17조 제1항 제3호"를 "영 제17조제1
항제3호 및 연구직 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16조"로 하며, 동조 제5항중 "영 제17조 제1항 제6호"를 "영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6조"로 동조항 각 호중 "[별표7]"을 각각 "[별표3의2] 및 [별표7]"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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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6항 중 "영 제17조 제1항 제7호"를 "영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6조"로 하고, 동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9항중 "시험실시일"을 "최초 시험실시일"로 한다.
⑦영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의2 (전직시험의 면제)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과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4] 또는 [별표4의2]에 의한다.
②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4의3]에 의하고,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의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
로 작성하되, 시험성적은 영 제6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성적을,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회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회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9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중 "연구직규정 제26조"를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26조"로 한다.
제29조의2 (연구직 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연구, 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 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0조 (평정시기)
제1항중 "연구직공무원(연구직규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연구, 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 제
2항중 "연구직공무원"을 "연구, 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1조 (근무성적 평정대상)
를 삭제한다.
제42조 (근무성적 평정표)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근무성적평정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직군(별지 제31호 서식)
2. 기술직(별지 제32호 서식)
3. 연구직(별지 제32호의2 서식)
4. 지도직(별지 제32호의3 서식)
5. 의료직(별지 제32호의4 서식)
6. 기능직(별지 제33호 서식)
제44조 (근무성적의 평정점)
제1항중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을 "5급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 및 지도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 하여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료직공무원(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43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1.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5조의2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제1항중 "연구직규정 제17조"를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17조"로 한다.
제48조 (경력평정의 대상 등)
제1항중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1조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중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를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의한다"로 한다.
제52조 (경력의 평정점)
제2항 중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 (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에 이를 준용한다.
제57조 (포상가점)
제1항중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동항중 "연구직규정"을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으로 한다.
제58조 (자격증 등의 가점)
제1항 본문중 "연구직규정"을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타자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자자격증에 한한다.
제59조 (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
제1항중 "연구직규정"을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으로 하고, 동조 동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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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제1항중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후단 중 "연구직규정"을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의 본문 및 제2호중 "6급
공무원, 연구사 및 6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을 각각 "6급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6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제4항 후단 중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 제5항을 제6항
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의료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이 전직임용된 경우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기간의 평정점은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전직임용된 당해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하
여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제61조 (명부의 작성기준일)
중 "5급, 6급 공무원 및 연구사"를 "5급, 6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제63조 (동점자의 순위)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제64조 (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1항 제1호중 "(6급이하 및 연구사"를 "(6급이하, 연구사 및 지도사"로, 동항 제5호중 "연구직규정"을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으로, 동항 제7호중 "연구사"를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연구직규정"을 각각 "연구, 지
도 및 의료직규정"으로 한다.
제65조 (명부의 제출)
제1항중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를 "5급·6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제71조 (정년연장 신청)
제1항 본문 중 "연구직규정"을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시행령에 의한 건강진단카드사본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한 건강진단서 1통
[별표3] 특수직급에 대한 특별임용시험, 전직시험 응시학력구분표의 직렬란 중 "농촌지도"란을 삭제한다.
[별표3의2]의 제목중 "(제10조 관련)"을 "(제10조, 제21조제5항 관련)"으로 하고, 동표 "보건연구"직렬란 중 "약학" 다음에 "한의학"을, "동물학" 다음에 "낙농학"을 삽입한다.
[별표3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4], [별표4의2], [별표4의3] 및 [별표4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의5]의 제목중 "(제23조의2 제2항 관련)"을 "(제23조의2 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6] 특별임용계급 상당경력기준(제21조제4항 관련) 중 임용예정계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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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0] 겸임예정직급 기준표(제29조 관련) 중 임용예정계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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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1]의 제목중 "(제29조2, 제51조 관련)"을 "(제29조의2 제2항, 제51조 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구분란중 "외무공무원"란을 삭제한다.
[별표12]의 제목중 "(제52조제2항 관련)"을 "(제52조제3항 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평정점란중 "6급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을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으로 한다.
[별표1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13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의2 서식]을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2호 서식]을 [별지 제32호의2 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32호의3 서식] 및 [별지 제32호의4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