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1997. 9. 12. 조례 제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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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남 나주시 | 부서 | 총무국 사회복지과 |
공고(공포)번호 | 나주시 공고 제2020-1246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9월 22일 |
1 /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1. 조 례 명 :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br/>2. 주요 개정이유 :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개정 <br/>3. 예고기간 : 2020. 9. 22. ~ 2020. 10. 12.(20일간)<br/>4.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