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라 함은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제2조(정의) 군수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개발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기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⑤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이 된다.
⑥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6.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7.기타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4조(협의회의 기능)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안군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투자 등) ① 투자유치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경제개발과에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담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민간업체, 관련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의 업무협조와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무안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②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담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과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제12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4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3.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제16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상담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 내에 투자를 위한 상담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상담 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1조 내지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 의하여 지원되는
1.영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
3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경우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
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군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② 군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 간접자본시설에대한
제21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군수는 군외 소재 공장의 군내유치와 창업을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국내기업투자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군외에 소재하는 공장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바에
제22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군수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군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의 군내 이전 지원)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있는
제조업체가 군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바에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
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무안군투자유치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5.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기금운용 계획 등)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26조(기금운용 계획 등)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운용 계획 등)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제26조(기금운용 계획 등)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제27조 (기금관리공무원) 두며, 기금운용관은 경제개발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 투자유치담당이 된다.
제27조 (기금관리공무원)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금계좌를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제29조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제30조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
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2조 (군의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당해 기업이 입지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
③ 자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④외국인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 한 후 5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한 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대금중 지원비율에 해당
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제34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1.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
제34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폐업한 경우
2.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4.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8.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제35조(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1.13 조16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