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한다)에 대한 수수료
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1997. 6. 12. 조례 제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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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남 나주시 | 부서 | 총무국 세무과 |
공고(공포)번호 | 나주시 공고 제2017-189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2월 15일 |
1 /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br/>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3. 7.(화)까지 의견을 접수<b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1. 조례명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br/> 2. 입법예고 기간 : 2017. 2. 15. ~ 2017. 3. 7.(20일간)<br/> 3. 세부내용 붙임 : 입법예고 내용 참조<br/> | |||
첨부파일1 | 나주시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