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내의 가축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제3조(가축 사육의 제한지역) ①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
5.「의료법」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및 동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6.「학교보건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7.「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8.「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의 규정이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9.「자연환경보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구역 및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10.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제1항제10호 규정에 의한 읍·면·동별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광양시장이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③(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시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내지 제57조 규정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제34조 내지 제35조 규정의 농지전용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⑤(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적용을 받는 축사의 경우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