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우수인재와 우수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22)
제2조(기금의 구분) ①인재육성을 위하여 군에 인재육성기금 (이하"기금" 이라 한다)을
②기금은 인재육성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한다)과 인재육성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군비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기금의 조성기간 및 조성 목표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목표액은초과하여 계속 조성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영광군인재육성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지원대상자(장학금,학력증진비,우수학교 지원금)선발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라남도 영광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한다)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군의회의원 3명, 영산대학장, 영광원자력본부장, 체육회부회장, 문화원장, 국악협회군지부장, 행정지원과장으로하고 기타 위원은 초등학교장·중학교장·고등학교장 각 1명,초등장학사·중등장학사 각 1명,기관·사회단체장 및 군민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의회위원은 군의회의장,학교장과 장학사는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8.10.17, 2002.6.5, 개정 2008. 5. 22)
④기금지원대상자(학교를 포함한다)을 선발·확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조항신설 2008. 5.22)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고,기타 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중 결원이 생긴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혁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10.17, 2002.6.5. 2004.12.10, 2008. 5.22)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1조(지원기준 등) ①인재육성기금 지원부문은 우수학생장학금, 영세농어민 및 저소득층 장학금, 학력증진비, 우수학교 지원금, 기타 인재육성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1.11.9, 개정 2004.12.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부문별 지원대상, 지원인원, 지원금액, 선발방법등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11.9)
제12조(선발요강 공고 등) ①위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제11조 인재육성기금 지원기준을 포함한 기금 지원대상 선발요강을 작성 위원회에서 확정하며, 군보에 공고하고 교육장·학교장 및읍·면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08. 5.22)
②제1항의 선발요강에는 지급금 총액, 신청자격,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제출서류 목록등이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신청자격) ①우수학생장학금 신청자격은 관내에서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3년이상(등록기준지가 관내에 있는 자는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1.11.9, 2008. 5.22)
1.「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설치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중 국내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재학생 및 입학생중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8. 5.22)
가.초.중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로서 교육장이 추천한 자
나.고등학생 : 입학성적이 입학정원의 100분의15 범위 안에 해당하거나 재학 중 이수단위 가중등급평균이 3등급 이상인 학생 (개정 2008. 5.22)
다.대 학 생 : 전체성적 평균평점이 C학점 이상 이거나 총 학점의 60% 이상 취득한 학생(개정 2008. 5.22)
2.관내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전형 성적 1,2위 자 (개정 2008. 5.22)
3.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중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②영세농어민 및 기타저소득층장학금 신청자격은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세농어민 및 기타저소득층자녀(영세농어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책정기준에 부합하는 농·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기타 저소득층이라 함은 소득, 재산기준은 영세농어민과동일하나 농.어업 이외의 업을 생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중학생으로서 교육장이 추천한 자
2. 입학성적이 입학정원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 해당하거나 재학 중 이수단위 가중 등급평균이 5등급 이상인 학생 (개정 2008. 5.22)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중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중.고등학생
③학력증진비 신청자격은 관내 학교에서 학급을 직접 담임하고 있는 교사 또는 기숙사 사감교사, 체육.문예등 우수학생을 육성지도하는 교사로 한다.
④우수학교 육성지원금 신청자격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인재를 다수 배출한 관내학교(대학교를 제외한다)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년도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공사, 교육기자재를 지원받은 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1.11.9, 2008. 5.22)
⑤기타 인재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신설2004.12.10)
제14조(신청) ①우수학생장학금,영세농어민 및 기타저소득층 장학금,학력증진비를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 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우수학교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교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신청한다.[전문개정 2001.11.9]
제15조(추천) ①학교장 및 읍·면장은 신청자중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지급규정에 적합하다고인정되는 자를 추천한다. 단,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중학생은 해당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교육장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학교중 우수학교로 선정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추천한다.[전문개정 2001.11.9]
제16조(장학금등 지급) 인재육성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우수학생 및 우수지도교사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 및 학력증진비를 지급한다.(개정 2001.11.9)제17조 (삭제 2001.11.9)
제18조(선발·확정) 기금지원대상(학교를 포함한다)은 교육장·학교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 중 실무위원회에서 선발·확정한다.단, 기타 지원금은 군수가 지정한 대상사업에 대해위원회에서 선발ㆍ확정 한다.(단서신설 2004.12.10, 개정 2008. 5.22)제19조 (삭제 2001.11.9)
제20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영광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통합기금에 예탁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0 2004.5.7, 2008. 5.22)
②기금의 조성확대를 위하여 적립금의 당해년도 이자발생 총액의 10%이상을 적립금으로출연 하여야 한다.(개정2004. 5. 7)
제22조 (기금의 운용) ①적립기금은 적립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한다.
③군수는 매년 사용할수 있는 운용금의 범위내에서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패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
④군수는 제3항의 기금 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8.2)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되기금 운용관은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교육혁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10.17, 2002.6.5 2004.12.10, 2007.12.31, 2008. 5.22)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25조 (공인) ①위원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인을 비치 활용한다.
②공인은 "영광군인재육성위원회위원장인"으로 조각하고 한변의 길이가 2.1㎝인 정사각형으로 하여 한글 전서체로 한다.
③공인은 교육혁신업무 담당주사가 관리한다.(개정 1998.10.17, 2002.6.5, 2004.12.10, 2008.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수혜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혜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10.17 조례제16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1999. 1.20 조례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2 조례제1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 9 조례제17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 1. 1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영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영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에 관한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인재육성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부 칙(2002. 6. 5 조례 제17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 - 제3조(생략)
부 칙(2004.5.7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에의 예치는 현 보유자금으로 하되 군 금고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예탁기간이 종료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4.12.10 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