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
제1조(목적)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상시출장을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제4조(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②「부산광역시 사하구 관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
제4조(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
제4조(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제4조(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지급한다.
③ 제1항에서"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부산광역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제4조(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5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제5조(준용규정)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국고금관리법」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이하"정부구매카
드"라 한다)"와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제16조 중"정부구매카드"는"여비전용카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을"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5. 영 제18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중
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을"「지방공
무원보수규정」별표 13 제2호 나목"으로,"「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1"을"「지방계약직공
무원규정」별표"로,"「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지방연구
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부칙< 2008. 3. 5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