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15, 27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6, 230, 276, 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
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