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규칙 제157, 170, 463, 5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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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서구 | 부서 | 부서 미래전략실 |
공고(공포)번호 | 서구 공고 제2022-180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1월 27일 |
1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