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 (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005.4.28. >
②수당은 매년도 초에 공고되는 "부산광역시 시험수당지급기준"에 의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4.28.>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1.3.14 조례 제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4.28 조례 제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