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1997. 6. 12.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나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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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남 나주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과 |
공고(공포)번호 | 나주시 공고 제2010-267호 | 공고(공포)일자 | 2010년 05월 20일 |
1 / 나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나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0년5월 20일 나주시장 1. 조례명 : 나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 취지 ○ 지방세법 제56조제3항이 신설(2010. 1. 1.) 되면서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가 시행되고,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등을 징수할 경우 세입증대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됨에따라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터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추가 :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안 제2조제1항제4호) 나.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포상금지급 기준 신설 : 징수액의 100분의 10 (안 제2조제1항제5호) 다. 징수촉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 신설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금의 100분의 10(안 제3조제1항제7호)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6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참조 세무과장, 전화 330- 8274, FAX 330-8580)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이 예고문은 나주시 홈페이지(www.naju.go.kr)의 입법 예고란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5.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 보내실 주소 : 나주시 시청길 22번지 (송월동 1100)번지(우편번호 : 520-701) 붙임 1. 나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1부. 2. 신ㆍ구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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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