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천시문화재단(이하"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6.>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1.11., 2010.08.16.>
제3조(설립)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0.01.11.>
제4조(대상사업) 법인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08.16.>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08.16.>
② 시는 법인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② 법인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① 법인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0.01.11.>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의 구성) 삭제 <2010.08.16.>
제9조(이사회 운영) ① 법인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감사) 감사는 법인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등)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08.16.>
제12조(사업연도) 법인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0.08.16.>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법인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08.16.>
제14조(결산서의 제출)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6.>
제1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제16조(보고·검사·감사) ① 시장 및 의회가 법인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시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4.02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4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4.02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4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8.09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4.02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4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8.09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04.02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4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8.09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08.16 조례 제2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