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천시문화재단(이하"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대상사업) 법인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4.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법인의 기본재산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시는 법인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①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임원) ①법인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③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이사회의 구성) ①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로 구분한다.
③선임직 이사는 부천시의회 추천위원 1인과 한국예총부천지부 및 문화원 추천인사 각 1인을 포함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선임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9조 (이사회 운영) ①법인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감사) 감사는 법인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재원 등)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사업연도) 법인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법인은 매년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결산서의 제출)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등)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지방 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제16조 (보고·검사·감사) ①시장 및 의회가 법인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시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4.02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4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