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
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하
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시세의 3% 이내의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세는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3.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향상과 우수교사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교육 발전과 관련한 사업
제4조 (위원회) ①시장은 지역교육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교육발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결원으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3. 기타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본예산 편성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필요시 열
제10조 (보조금의 신청) ① 목포시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
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차년도 예산편성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
②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보조금의 변경 등) ①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보조금 집행결과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각
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