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
제2조 (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하거나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6.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목포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시장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제5조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
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시 소속공무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
제8조 (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
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 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제11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
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제13조 (경비지원)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6·1·16 조230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목포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
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로 한다)"로 하고,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1
조제1항 중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를 "대표협의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