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광양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71조제3항 및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②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 심의위원회) ①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광양시 소속공무원은 해당직위에 발령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이 한다.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위탁관리) 시장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사업) ①시장은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②시설개선 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제13조(사후관리) ①시장은 지원자금의 관리실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이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융자금을 받았거나 융자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등) ①금융기관은 매월 기금에 관련된 운영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계좌설치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계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2. 8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16 조례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개정)
(전단 생략)
「광양시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부 칙 (2008. 6. 11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