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제1조(과세의 근거)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5.5.6.>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가산금을 제외한 총체납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신설 97. 12. 31>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5.6.>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 4. 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 4. 25>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2004. 5. 25>
제8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 12. 31>
제9조(징수유예신청) 구세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5.25>
제10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개정 2004. 5. 25>
제13조의2(서류의 송달방법) 제13조의2(서류의 송달방법)
①구청장은 영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에게 서류송달을 지시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 9.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97. 12. 31>
③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라 함은「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방법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과세표준심의위원회) 제14조의3(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토지 및 건축물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은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7조(비과세적용의 신고사항)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5.6.>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형식, 용도
제1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6.>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08. 2.28>
제20조(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3(납기) 제21조의3(납기)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주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5.6.>
제23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6.>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이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할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이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영 제75조의 2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95. 4. 25>
제25조의2(시설대여 선박의 납세지) 제25조의2(시설대여 선박의 납세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선박을 시설대여 하는 경우의 재산세의 납세지는 시세조례 제20조의2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0.2.16.>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신고의무) 제27조의3(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세 조례」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27조의6(신고의무) 제27조의6(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7조의3을 준용한다.
제28조 삭제 <95. 4. 2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95.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30 조례 5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4. 5. 25 조례 69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5. 5. 6 조례 7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5. 12 조례 7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0.2.16>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제846호,2008.2.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관련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시에는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제19조는 삭제한다.
부칙<제912호, 201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18호, 2010.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4조 본문, 제17조 및 제18조 본문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