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2004. 11. 20. 조례 제553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나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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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라남도 나주시 | 부서 | 부서 행정복지국 세무과 |
공고(공포)번호 | 나주시 공고 제2024-289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2월 27일 |
3 /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 등 <br/>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br/> 같이 공고합니다.<br/><br/> 1. 조례명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br/> 2. 개정 취지<br/> ○ 시세 감면사항(2023.12.31.한) 중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 시각장애인 소유<br/>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여 타 분야와 일치 시키고자 함. <br/><br/> 3. 주요 내용<br/>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제2조제1항)<br/> - 감면기간 연장 : 2024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2년) <br/>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제5조)<br/> - 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3년)<br/> ○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6조의2제1항)<br/> - 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3년)<br/> ○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6조의2제2항)<br/> - 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3년)<br/>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제7조) <br/> - 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3년)<br/>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제9조) <br/> - 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3년)<br/><br/> 4. 입법예고기간 : 2024. 2. 27. ~ 2024. 3. 18.(20일간)<br/><br/> 5. 의견제출<br/>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나주시장(세무과 세정팀)에게 제출<br/><b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br/>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br/><br/> 6.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전화?팩스, 직접방문 등<br/> ○ 일반우편 : 우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br/> ○ 전자우편 : jin1686@korea.kr<br/> ○ 전화?팩스 : 전화(061-339-8531), 팩스(061-339-2810)<br/><br/> 7. 그 밖의 사항<br/> 이 조례 개정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세무과 세정팀(전화 061-339-85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br/> 바랍니다.<br/><br/> <br/>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br/>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 ||
첨부파일2 | 나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첨부파일3 | 의견제출서 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