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중 "배우자 또는"을 "배우자"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 및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제1호중 "허가
"를 "등록"으로 하고, 동조 동항제3호 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
으로 한다.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 자동차 또는 승차인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
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을 삭제한다.
제8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조명 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
"로 하고, 동조 본문 및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호 중 "사회교육
"을 "평생교육"으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한다.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
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중 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중 "2세대이상"을 "국내에 2세대이상"으
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3호 중 "85㎡이하"를
1.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
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
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내지 제3항 중 "최초 과세기
준일부터 5년간"을 각각 "당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 .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
제14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 를 삭제한다.
제17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본문 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
제18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①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
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
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
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
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중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
한다"를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0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제1호내지제2호 중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을 각각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으로 하고, "대한 재산세는"을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21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조명중 "조합"을 "재단"으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내지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며, 전라남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를 각각 "당해 납
제23조의3(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을 다음과 같이 한다.부가가치세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
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
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제23조의4(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농공
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
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
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제23조의5(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1항 중 "부동산을 취득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을 "2002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으로 하고, "당해"를 "그"로 한다.
제23조의6(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6(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3조의7(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7(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조명 중 "승용차"를 "자동차"로 하고
, 동조제1항 중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을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하며
, 동조동항 단서 및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 중 "허가"를
"등록"으로, 동조동항제3호 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다
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 자동차 또는 승차인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
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부칙(2001. 1. 2. 조례 제4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조례 제25조(감면신청 등)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
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