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제19조의2(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제19조의2(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
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의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2.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
부칙(1997. 6. 12. 조례 제2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