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8> 판례
제2조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판례
①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의2.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영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3.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가. 관광숙박업 :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시설별 일람표
다. 국제회의시설업 :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시설별 일람표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사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⑥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증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3.10.6, 2006.4.14, 2007.8.28>
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선박의 총톤수·전장 및 전폭)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았거나 신고등을 한 사항
바. 운영의 형태(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에 한한다)
제5조 (등록증의 재교부)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제6조 (카지노업의 허가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카지노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영업시설의 개요(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영업종류별 카지노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법 제7조제1항 각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55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한다)
4. 카지노 운영계획서(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의 수급 및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카지노업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카지노업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제5조의 규정은 카지노업허가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2 (영업의 장소 및 영업개시시기 등)
①「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는 지역내에 운영되는 호텔업시설(특1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한다)을 말한다.
②「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개시시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시설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받은 후를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내역서
2. 당해 호텔업시설이 법 제19조에 따른 등급결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허가시 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개시신고를 한 자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카지노업을 경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탁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수탁경영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4.12.27]
제7조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개정 2005.5.6>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허가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등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5.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제5조의 규정은 유원시설업허가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개정 2002.5.20> 판례
①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동일구내(같은 건물안 또는 같은 울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또는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마.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나.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②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에 한한다)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경(유원시설업에 한한다)
5.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의 변경(카지노업에 한한다)
제9조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내역신고서에 카지노업허가증 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법 제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서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한다)
2.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유원시설업의 신고등)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기타유원시설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원시설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유원시설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제5조의 규정은 유원시설업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중요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6> 판례
제13조 (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기타유원시설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6>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기구검사조서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5.5.6> 판례
제15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판례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업종별 면허증·허가증사본(관광사진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영 제63조에 의하여 관광협회에 위임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광편의시설업자지정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관광사업의 지위승계) 판례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등록 대상 관광사업에 한한다)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시설(지정대상 관광사업에 한한다)
4. 제29조제1항제1호의 카지노업 전용 영업장(카지노업에 한한다)
5.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유원시설업에 한한다)
②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영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탁받은 지역별 관광협회장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기관등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양도·양수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영 제63조에 의하여 관광협회에 위임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관광사업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6>
제18조 (보험의 가입등)
①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5억원이상의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등의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그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등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관광사업장의 표지) 법 제1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표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표지를 말한다. <개정 2003.10.6>
2.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3. 별표 3의 호텔 등급표지(호텔업의 경우에 한한다)
4. 별표 4의<%생략:별표4%> 관광식당표지(관광식당업에 한한다)
제20조 (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법 제11조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5.6, 2007.8.28>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 등록기준으로 정한 시설중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4의<%생략:별표4%> 체육시설업 시설기준중 필수시설에 한한다)
제20조의2 (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교통·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제21조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여행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것
3.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03.10.6>
제23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호의 서류에 갈음한다.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5.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7.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0, 2005.5.6>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제23조제1호 바목에서 정한 승인신청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제25조 (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 <개정 2003.10.6>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게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신청에 의하여 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3의 호텔 등급표지를 붙일 수 없다.
제26조 (총공사 공정률) 영 제25조제2항제1호 가목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정률"이라 함은 20퍼센트를 말한다.
제27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법」에 의한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중에 있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4. 객실 종류별·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
7.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및 증빙서류(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에 의하여 회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지·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중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납부시기
5.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의 번호·연월일 및 승인·허가기관
7. 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제28조 (회원증의 발급)
①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영 제2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후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회원증 확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회원증과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한 관광사업자는 공유자 및 회원명부에 회원증 발급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회원증 확인자는 6월마다 등록관청에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중 4종류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4.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제30조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①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기한내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를 받은 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카지노전산시설을 교체한 때에는 교체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카지노전산시설검사신청서에 제29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①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은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카지노시설·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 (조건이행의 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8>
제33조 (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의 규격·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최저배당률이하로 변경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프럼(EPROM)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②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기한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기구의 카지노영업에의 사용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제조업자·제조연월일·제조번호·규격·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6.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국가의 전자·전기 시험의 합격증명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검사기관은 당해카지노기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카지노기구 제조·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카지노기구검사합격필증의 부착 또는 압날
3.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시설·기구 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그 사본의 문화관광부장관에의 제출
⑤카지노검사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로서 당해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카지노기구의 제조 및 수입관련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34조 (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제31조의 규정은 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의 작성, 검사기록부의 작성·비치·보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등)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는 별표 6과 같다.
②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카지노영업종류별영업방법등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0.11.24, 2005.5.6, 2007.8.28> 판례
제36조의2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신청)
①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계획
3. 시설별·층별 면적, 시설개요, 조감도,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 시설배치 계획도 및 토지명세서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5.6]
제36조의3 (조건이행내역서 제출 등)
①법 제31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조건이행내역서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내역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유원시설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영업허가증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 <2005.5.6>
제37조의2 (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간 연장)
①영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에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②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5.6]
제38조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그 검사의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9와 같다.
②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3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행내역서를 제출한 후 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 검사항목별로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다음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결함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 발생의 경우를 제외한다)
3. 3월 이상 운행을 정지하거나 최근 6월간의 운행정지기간의 합산일이 3월 이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④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와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영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유기시설·기구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체없이 검사신청인과 당해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5.5.6]
제38조의2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07.8.28>
[본조신설 2002.5.20]
제39조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7.8.28>
제40조 (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유지)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
제41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①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시험(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험은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함께 시행하고, 그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시행한다.
제42조 (면접시험)
②면접시험의 합격점수는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이어야 한다.
제43조 (필기시험)
①필기시험의 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별표 11과<%생략:별표11%> 같다.
②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관광종사원시험과목면제신청서에 당해자격증사본을 첨부하여 영 제6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외국어시험)
1. 관광통역안내사 : 영어·일어·중국어·불어·독어·스페인어·러시아어중 1과목
②외국어시험은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1의2와 같다.
④ 삭제 <2007.8.28>
[본조신설 2003.10.6]
제44조 (응시자격)
②관광종사원중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특2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가.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제45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②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6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응시원서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시험의 면제)
①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2와 같다.
②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관광종사원자격시험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학력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합격자의 공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종료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등록신청을 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 (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교부)
①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면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관광종사원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 (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관광종사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관광종사원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7.8.28>
제51조 (교육계획의 작성 및 통보)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관광종사원 교육을 위한 매년도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동 교육계획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관광종사원이 소속하고 있는 관광사업자에게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 기타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8>
제52조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영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28>
[전문개정 2003.10.6]
제53조 (종사원의 자격취소등) 법 제40조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07.8.28>
제54조 (관광지등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지정·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관광자원 및 주요접근로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4. 대상지역이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관광객 수용능력등을 기재한 서류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도면
6.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4의<%생략:별표14%>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의 개발필요성, 타당성,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계획과의 적합성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54조의2 (관광지등의 지정과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함께 하거나,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을 할 때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로 하여금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07.8.28>
[본조신설 2006.4.14]
제55조 (관광시설계획등의 작성)
①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기타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등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다. 조경시설물·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마.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②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5와<%생략:별표15%> 같다.
제56조 (관광단지개발자)
①법 제54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②법 제55조제5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공공법인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를 말한다.
제57조 (조성사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조성사업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위치·용지면적·시설물설치계획·건설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등을 포함한다)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평면도 및 입면도를 말한다)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 (위탁수수료)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6과<%생략:별표16%> 같다.
제59조 (관광특구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②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특구지정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제54조제3항의 규정은 관광특구의 지정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0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5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퇴폐행위·호객행위 근절 대책
3. 관광특구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4.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육성계획
[전문개정 2005.5.6]
제61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생략:서식41%> 국고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한다) 및 효과
5.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문외의 경비의 조달방법
②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62조 (보고)
①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현황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매반기말 현재의 상황을 매반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지정 또는 승인 즉시 하여야 한다.
제63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07.8.28>
제64조 (수수료)
①법 제79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제10호·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8과 같다.
②법 제79조제3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③법 제79조제8호에 따른 카지노시설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검사 공정별로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79조제11호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당해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참작하여 검사의 난이도, 검사 소요시간 등에 따른 유기기구 종류별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의하며,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협회중앙회·지역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카지노검사기관 또는 유기시설·유기기구안전성검사기관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현금으로 각 해당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4조의2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 영 제63조제1항제3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하 "안전성검사기관등록"이라 한다)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은 별표 19와 같다.
[본조신설 2003.10.6]
제64조의3 (안전성검사기관등록의 절차 등)
①안전성검사기관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매년 안전성검사를 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9월 말일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유기시설·기구안전성검사기관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9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19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장비의 명세서(장비의 사진을 포함한다)
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5. 별표 19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별표 19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요건을 갖춘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유기시설·기구안전성검사기관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등록기관"이라 한다)은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성검사의 세부검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0.6]
제64조의4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사) 영 제63조제1항제3호의영에제63조제1항제3호의2하는 검사"라 함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제38조제1항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안정성검사 및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제38조제4항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05.5.6>
[본조신설 2003.10.6]
제65조 (평가요원의 자격)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요소별 평가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0.6, 2005.5.6, 2006.4.14>
가. 호텔경영사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호텔업에서 호텔경영사(종전의 총지배인을 포함한다)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에 관하여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 이상의 교원 1인 이상
다. 일반여행업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그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라. 관광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관광정책 또는 호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2. 건축·설비·주차시설평가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10인이상
3. 전기·통신시설평가 :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10인이상
4. 소방·안전평가 : 건축물 소방·안전 업무경력이 10년이상인 자 10인이상
가. 소비자단체등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이상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조경·도시공학에 관하여 3년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이상의 교원 1인이상
제6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6>
부칙 <제26호,1999.6.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특구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관광통역안내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예정인 자에 대하여는 관광통역안내원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동 양성기관의 2급지배인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예정인 자에 대하여는 2급지배인 필기시험을 면제하며, 동 양성기관의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조리분야를 포함한다)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예정인 자에 대하여는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 시험전부를 면제한다.
부칙 <제48호,2000.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2002.5.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8조·제10조·제38조의2·별표 9의2·별표 10·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의2서식·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성검사 수수료의 금액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안전성검사기관이 받는 안전성검사 수수료는 2003년 3월 31일까지는 제6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수수료에 의한다.
부칙 <제80호,2003.10.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4항·제64조의2 내지 제64조의4·별표 1 제8호·별표 7의2·별표 19·별지 제42호서식 내지 별지 제4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제1호,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3조의2, 제44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4조제4항, 별표 11, 별표 11의2, 별표 12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64조의4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평가요원의 자격에 관한 특례) 제65조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호텔경영사자격증"은 이를 "총지배인자격증"으로 본다.
제5조 (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의 외국어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여 다음 회의 외국어 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으로 지정된 관광사업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4.14>
제7조 (등급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지를 붙이고 있는 특1등급 관광호텔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표지를 계속 붙일 수 있다.
제8조 (관광종사원 자격증 갱신·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2004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증 갱신·교부사실과 신청 구비서류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01호,200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05.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원시설업 등의 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8조제2항제1호·제10조·제11조제1항·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외국어 시험의 점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에 필요한 중국어시험의 점수를 취득한 자는 별표 1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격에 필요한 급수를 취득한 자로 본다.
부칙 <제136호,2006.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6호,2006.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07.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