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
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0.)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
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7.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인사위원
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5.7.2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 및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
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
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
이지 그 밖에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
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
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7.20.)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
인 경우에는 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정
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7.2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2.2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 2005.7.20.)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98.11.19.)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 시험 예정일
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0.7.6, 2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
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만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
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
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일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로써 임용예정일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경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의 상호간 및 지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
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의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미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2
항의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개정 98.11.19, 99.6.19. 2009.2.20.)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서류전형을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
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미만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
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③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
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
표2]에 의한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2.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
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
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
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
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
트 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경우 2이상
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
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
)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
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
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99.06.1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연구
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
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연구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
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
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상당계급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
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
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
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98.11.19, 2000.7.6)
④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
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7.)
⑤ 영 제17조제2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
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
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와 같다. (’98.11.19.개정
⑦ 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
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 분야로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능력의 계산은 시험요
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
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무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자란 중 라
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09.8.3.)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
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
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단을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
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 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0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동.우선임용) (삭제 99.9.28.)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
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
우에는 승진 의결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합산하여 고득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
위원회의 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
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5.7.20.)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
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개정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신설 2009.2.20.)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시 및 읍.면.동간의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에 근
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
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② 시 본청 및 직속기관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공무원
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 성적, 근무성
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
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9.10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
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시에는 8급 이상 읍·면·동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나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및 나주군지방공무원이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5. 3. 30. 규칙제5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
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4. 22. 규칙제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8. 28. 규칙제7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
로 본다.
부 칙(1996. 1. 29. 규칙제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28. 규칙제103호)
① (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
험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35
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 1. 17. 규칙제12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급·7급, 연구사 및 지도사는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
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은 1996년 및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11. 19. 규칙제20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1999. 6. 19. 규칙제222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2],
[별표7의3], [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9. 28. 규칙제237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5의 개정규칙중 자격
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별표 5의 개정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 칙(2000. 7. 6. 규칙제25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7. 20. 규칙제34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08. 9. 10. 규칙 제4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 (2009. 2. 20. 규칙 제41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10.1.20. 규칙 제4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고,
“공무원임용시행령”을 “「공무원임용 시험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