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지방공무원 및 나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및 가족 이전비로 구분한다.
제3조(국비여비의 정액)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여비지급 구분표), 별표1의2(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표), 별표2(여비정액표) 및 별표2의
2(근무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구분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본
제4조(월액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의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중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따로 정한다.
제5조(이전비) 인사발령등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여비 규정 별표3 이전비 정액표를 준용하여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1 상당액
제6조(현장지도여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대하여는 국내여비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교통비를 지급한다.
제7조(준용규칙)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 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 규정을 각각
부칙(1995.01.05 조례 제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여비조례 및 나주군여비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