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10)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7. 5. 10)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7. 5. 10)
⑤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개정 2007. 5. 10)
⑥ 별표1의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의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 별로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⑦ 별표1의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신설 2007. 5. 10)
⑧ 별표1의 제6호의 경우,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⑨ 별표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를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 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점용료의 조정
1.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년간 점용료가 전 년도에 납부한 년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의 당해 년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3호, 제8호에 대하여는 다음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