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을
또는 상수원과 수질보전과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축"이라 함은 소, 말,돼지,양,사슴,가금류, 토끼,개등 이를 사육함으로 인하여
폐기물 및 악취가 발생하거나 전염병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짐승을 말한다.
2."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기르는 것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행위를 포
제3조(가축사육제한 지역등) ①군수는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
②제1항의 고시지역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축을 사육할수 없다.
1.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2.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
5.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등에서 계류하는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3조제2항 각호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자와 제한 지
역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2.폐기물의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발생 예방을 위한 축사내의 청결유지
제5조(가축사육규제와 철거명령등) ①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는 가축사육금지와 축사의 철거 및 폐기물의 위생적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②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현저한 위해가
있거나 또는 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에 의한 벌
제6조(권한위임) 제3조제2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이를 읍면장에게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고시
를 하여야 하며 제한지역내의 가축사육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축사를
이설하여야 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는 이를 폐
지한다.
부 칙(89.2.28 조1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3.21 조11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9.6.30 조 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0 조 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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