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라 함은 지속가능한 발전산업으로서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
부가가치산업인 지식, 정보, 문화·관광·레저산업,대나무관련산업 기타 군수
5.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양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단장이 된다. <개정 2006.1.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4.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 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은 당해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위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담당이 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담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
사업심의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담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제6조(투자유치단 설치·운영) ① 국내·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
외국인 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유치단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1. 투자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담양군투자
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
며, 투자유치 및 통상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
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제11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
의 범위 안에서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등
에 입주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제12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
제14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제16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
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담양군공유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담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준용한다.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법 제11조 내지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
3.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
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단,「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제35조의3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경우는 관리기본계획에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
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 설·정보통신
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제20조(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에 의거 군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을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수 있다.
제21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지정 등) ① 군수는 도외 소재 공장의 군내 유치와 창
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군수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국내기
업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의 군내 이전 지원)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① 군수는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
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
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5.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제11조 내지 제23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여
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제2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과 예산의 범위 안
제27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
③ 자금을 지원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
④ 외국인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 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한 후 5년 이
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 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
제3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7. 지원 받은 후 담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제31조(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
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
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31 조18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담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
부칙 <2009. 8. 3 조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