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
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
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
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이하 "당해연도사용 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구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
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실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운영 및 심의사항) 구청장은 필요시 위원들을 소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
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
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
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