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
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
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
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
한 이자(이하 "해당년도사용 금액"이라 한다)는 해당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구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
관이라 함은「예산회계법 시행령」제135조 및「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제5조(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
②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
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로서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여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⑥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06.11.10)
⑦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11.10)
제11조(위원회의운영 및 심의사항) 구청장은 필요시 위원들을 소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
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구청장은「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
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
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2006.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대구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을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200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