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
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2005.07.20)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개정2008.10.10)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개정 1991.08.01)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0.05.10)
②「지방세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제2조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06.06.30)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실적으로서 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세입포상금
제2조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을 말한다.(개정 2008.10.10)
1. 대구광역시 중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특별징수계획에 따른 모든 부서 및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체납액 징수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08.10.10)
제3조의2(지급한도) 제3조의2(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3조의2(지급한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부서별 월지급액 100만원(개정,2008.10.10)
제4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제4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12.29,2008.10.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세무과장, 환경과장,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10.10)(개정 2006.12.29)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5조(대장비치) ①분임징수관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
굴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3조의 각호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신청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1999.08.23, 개정 2000.10.30,2006.06.30)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분임징수관이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공무원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할 경우 안분비율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금의 징수과정에서 2명 이상 공무원의 공적이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제2호에 의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징수업무를 수행한 부서 전체의 공적인
제7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제7조(포상금 지급)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 (개정 2006.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제3항및 제4항의 규정에
제7조(포상금 지급)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개인 또는 신청자별 예금계좌에 입금조치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신설 2006.06.30,2008.10.10)
제8조(환수) ①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8조(환수)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제8조(환수)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제8조(환수)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 까지의
제8조(환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제8조(환수)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1999.08.23)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30)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10.05.10 조례제0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