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1건당 200원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세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 취득세부과에 있어 미등기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5. 세정향상과 지방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 1건당 3만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제안의 심사결정) ①제3조제5호의 제안은 재무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군수가 결
②제안방법은 무안군제안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대장비치) ①읍면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상 및 숨은 세원발굴 과정실적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읍면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
제7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15 조1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