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우수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으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2〉
1."농업"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농산물"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4."생산자단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농업법인"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유통회사"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 및「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규정에 의거 군이 자본금을 출자하는 회사를 말한다.
7."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인ㆍ생산자단체ㆍ농업법인 및 유통회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의령군내 농업경영체의 소득지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기금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 1. 2〉
제4조(기금의 재원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융자 및 보조금으로 사용한다.
1.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융자 〈개정 2009. 1. 2〉
2.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한 농림수산물 자력복구사업비 융자
3.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시책사업 및 자조금 보조
5. 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신설 2009. 1. 2〉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담당과장을 기금출납 명령관으로 하고,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특별회계의 경리절차는「의령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⑤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금관리ㆍ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경우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7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제4조의 재원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에 규정한 용도로 한다.
제8조(예비비 등)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⑤제4항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기금의 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심의 〈신설 2009. 1. 2〉
②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특별회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령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기금의 융자ㆍ보조대상사업, 융자한도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회계의 결산) 군수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융자조건 등) ①농업경영체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2〉
3.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의 시설자금 : 3억원 이내 〈개정 2009. 1. 2〉
4.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의 운영자금 : 1억원 이하 〈개정 2009. 1. 2〉
5. 유통회사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10억원 이하 〈개정 2009. 1. 2〉
6.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유통회사의 선도자금, 수매자금ㆍ매입자금ㆍ매취자금은 기금운용가능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며, 소요자금의 70퍼센트를 초과지원 할 수 없다. 〈신설2009.1.2〉
②조례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보조사업은 기금운용 가능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중 농업경영체에 대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유통회사의 경우 쌀, 양파, 밤, 한우 등의 선도자금, 수매자금ㆍ매입자금ㆍ매취자금은 1년의 기간 내에서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9. 1. 2〉
제16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9. 1. 2〉
제17조(기금의 대출) 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 지급 신청 시에는 물적 담보 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제4조에서 정하는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을 하여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이외에 융자금의 한도에 따라 4인 이하의 연대보증을 하게 할 수
④제1항의 신청인과 제3항의 연대보증인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신용관리 대상자 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연대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상환) ①기금에 대한 원금의 상환에 있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은 거치기간 만료후년 1회 균등분할 상환한다.
③기금의 상환에 있어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의 책임을 진다.
제1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금리 등) ①기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는 매년 징수한
②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용 정책자금대출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1조(사후관리) ①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 받은 농업경영체와 위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
②기금을 지원받은 채무자ㆍ보증인과 위탁금융기관은 제1항의 자료제출 등 실태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농업경영체에 대하여는 자금의 상환 이전에는 기금을 중복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의 선도자금, 수매자금, 매입자금, 매취자금과 유통회사에 대한 융자지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1. 2〉
제23조(상환기일 전 회수) ①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농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기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기금대출당시 설정한 채무자ㆍ보증인의 재산 및 담보물건이 여건변화로 지속적인 채권유지가어려워 기금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6. 위탁금융기관의 요청으로 융자금 조기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②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군수는 지체 없이 융자받은 자 및 연대보증인ㆍ위탁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상환통지를 받고 채권보전을 위한 추가 담보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 원리금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24조(체납처분 등) ①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원리금을 체납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사항을 통지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납부를 독촉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상환의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상환독촉을 받고 고지된 기간 경과 이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통지를 받고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25조(감면조치)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로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①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
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
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 (2003. 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융자한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에게 융자한 시설자금 및 운영
자금의 융자기간과 금리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칙 (2007.06.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의 상환 등)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 등에게 융자한 시설자금 및
운영
자금의 융자기간과 금리는 조례 제15조제3항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연대보증인의 유효기간) 이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은 조례 제6조제5항의 기금관리ㆍ운용업무
를 금융
기관에 위탁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09.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