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담양군수(이하 "군수)는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양군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먹는물관리법에 의한 가로수 피해대금
5.담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수수료
9.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계관리기금
제4조(기금의 사용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5.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집행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징수비용 교부금,
폐기물수집 수수료, 가로수 피해대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의 범위내
③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의 집행은 제3조제9호의 수계관리기금으로
④제1항 규정중 제5호를 제외한 각호의 기금사업의 집행은 제3조제9호의 수계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기금계좌에 별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정지 및 회수등) ①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
제7조(회계공무원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쇠후 3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된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
③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환경녹지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⑥제5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제10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수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제13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녹지과장이 되며 서기는 환경정책담당이 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담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16 조 1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담양군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