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2007.07.27., 2013.11.1.>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 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4.12.31., 2007.07.27., 2013.11.1.>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전출) 기금의 여유자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8.8.8.>
제2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3.11.1.>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별도의 계좌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7.07.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7.07.2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행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하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3조의5(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기금운용 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환경미화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2013.11.1.>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구 환경미화원 및 그 자녀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2004.12.31., 2007.07.27., 2008.8.8., 2009.11.20.>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7조(대여횟수 제한) 학자금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본문개정 2007.07.27, 2013.11.1)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규정하는 대여학자금의 대여기준을 준용하되,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1.20.>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입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1.04.09 조례 제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1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27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8.08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01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20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 1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