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제5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제5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①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0천원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266조 제3항"으로 한다.
제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kg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kg 이하의 세액이 10,000kg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
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제48조 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1996. 6. 24. 조례 제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