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시설사용료
징수 및 위탁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 : 자연 휴양림 (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내에 조성 및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2. 예약금 : 휴양림 시설사용을 위하여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한 후 총 사용금액을 시에서
3. 총 사용금액 : 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과 시설사용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조성한 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사용시간) 휴양림 사용시간은 입실일 13:00부터 퇴실일 11:00까지로 하되 자체실정에 따라
제5조(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휴양림 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별로 발매기 및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한다.
④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서 산림관련 교육·문화행사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
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전액감면
2. 비수기에 시 소속 직원의 교육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감면
3.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 20퍼센트 감면
4.「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
제7조(예약) ① 휴양림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② 예약은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에서 지정한 계좌를 이용하여 예약자 명의로 예약금을 납입
제8조(예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예약자의 착오로 타인의 명의로 예약금을 입금한 경우
2.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예약금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환불 및 배상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제10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1.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등의 행사로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휴양림 입장을 제한
2. 타인에게 위협이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또는 애완동물을 소지한 자
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행위제한)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집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사용자가 휴양림 내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훼손·파손·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제14조(휴무일) 시장은 휴양림 내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 수선, 청소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주
제1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 22조에 따라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휴양림 시설 운영에 관한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운영에
제16조(세입세출) ① 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휴양림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17조(준용) 휴양림 시설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 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조례 제 280호,
1996.6.18) 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시설물을
사용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 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