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고(공포)명 |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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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북 남원시 | 부서 | 환경사업소 |
공고(공포)번호 | 남원시 공고 제2021-36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9월 02일 |
1 / 1.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2조 및「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 드리오니,<br/>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09.23.(목)까지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br/>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나. 예 고 기 간 : 2021. 09. 2. ~ 2021.09.22 (20일간)<br/>다. 예 고 방 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br/>라. 예 고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br/> | |||
첨부파일1 | (사전심사필)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