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목포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2. 목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관리조례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목포시기초생활보장기금 및 목포시노인복지기금과 당해
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목포시
사회복지기금의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 및 노인복지기금 계정이 각각 이를 승계 한다.
부 칙 <2004·4·12 조22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목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목포시장학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이 본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으로 별도·계정될 때까지는 목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폐지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1·16 조23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