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
금" 이라 한다)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광양시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90퍼센터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
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
제5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 행정혁신국장,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
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
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결산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개정 1998. 11. 5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①~(20)
생략
(21)「광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22)~(4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