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 수여한다.
제 3 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 4 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 5 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구민화합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제 6 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 7 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 8 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제 9 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소·동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소·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 할 수 있다.
제 11 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구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의한 표창자의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 12 조(구공적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공적심의회는 구소속 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구공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④ 구공적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 임
제 13 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 14 조(표창통제)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표창과 공무원의 표창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 15 조(이중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 16 조(표창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부 칙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4. 27. 조례 제124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5.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18.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