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 등
제1조(목적) 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
제1조(목적)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제2조(권한의 위임)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24조 및 영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11. 10)(개정 2008. 7. 10)
2.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 7. 10)
4.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08. 7. 10)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
제3조(지휘, 감독) 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제3조(지휘, 감독)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제3조(지휘, 감독)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8. 3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3. 30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 10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3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0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