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매립장사용료의납부등) 제17조의2(매립장사용료의납부등)
제17조의2(매립장사용료의납부등) 조명을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등" 로
하고 제1항중 "생활폐기물"을 "폐기물"로 "쓰레기 매립장"을 "폐기물처
리시설"로 "반입처리수수료"를 "반입수수료"로 하며, 제2항중 "최종처리
주) 1.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2.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가 폐기물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년 폐기물처리비용÷ 365)÷ 1일폐기물처리량=폐기물처리비용(별지1-2호서식)중
"쓰레기매립장사용"을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으로 하고 "나주시폐기물관리조례제
17조의1"을 "나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17조의2"로 한다.
부칙(2002.10.24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