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공공디자인 향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와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경치 또는 풍경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도시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조성·제작·설치·운영·관리하는 제6호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에 대한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광양시와「지방공기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광양시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수립하는 공공 디자인 기본방향, 원칙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말한다.
6.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이란 공공디자인 정책과 관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에서 규정하는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로써 별표1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7. "경관계획"이란 광양시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경관조성과 관리 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인 경관 보전·관리와 형성에 대한 기본방향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8.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관시책으로 추진하는 개별적인 사업을 말한다.
9. "경관협정"이란 쾌적하고 아름다운 광양시의 경관 유지와 창출을 위해 토지와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업자 또는 주민, 단체 등이 상호간 또는 광양시와 유관기관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10. "개발행위"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말한다.
11. "사업자"란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의 주체가 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자, 경관사업 지구내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12.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 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광양시 경관 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 경관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광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경관 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양호한 경관의 형성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호한 경관을 저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와 각종 인·허가를 받는 자에게 광양시 경관 관리 기본원칙에 부합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개발행위와 각종 인·허가를 하도록 권장·유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경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하거나 정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경관 수준 향상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의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은 광양시가 실시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광양시 경관 관련 계획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광양시가 실시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되 관계 법령 변경이나 지형 여건 등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구분) 시장이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거지역, 산업지역, 상업지역 등의 시가지경관계획
8. 기타 시민이 제안하거나 시장이 경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법 제7조 및 경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8조와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에 대한 분야별 경관지침과 중·장기적 추진계획
4. 읍·면·동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 요소 발굴과 계획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13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3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경관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5.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장 또는 민간에서 경관계획에 적합하도록 수행하는 사업
제14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 따른 경관사업 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주민 2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경관사업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13조의 경관사업에 대하여 경관사업비의 10분의 2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그 밖의 경관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과 재정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법」제43조에 따라 확보된 공개공지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제29조에 따른 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부분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의 명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과 제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협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경관협정의 이행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는 제1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경관사업"을 "경관협정"이라 한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25조(공공디자인 기본계획) ① 시장은 공공 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공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가로별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광양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공공디자인 자문)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자문은 광양시 경관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공공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공공디자인업무 지원)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업무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①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양시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1.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또는 용역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업무 협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공공디자인의 공모)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우수공공디자인을 선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공공디자인의 공모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3조, 영 제18조제8항에 따라 시장은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계획수립과 사업추진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광양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2.8.)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보며 회의는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항만도시국장으로 한다.
제33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관사업의 결정
4. 시장이 시행하는 별표2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
5.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또는 변경
8. 그 밖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4조(소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24조제2항 제6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공공시설물 가운데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관사업
7. 시장이 시행하는 별표3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
9. 그 밖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17조와 조례 제33조 각 호의 심의대상을 심의·의결 한다.
② 소위원회는 법 24조제2항 및 조례 제34조 각호의 심의대상을 심의·의결 한다.
③ 위원회와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제외한 별표4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은 해당분야 위원회 위원 2명과 경관업무담당이 심의한다.
제3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과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3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과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④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부결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도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경관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시 관련부서 포함)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3조(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 시장은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지역·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시범 지역·지구 또는 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경관과 공공디자인 시상) ①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 상을 수여 할 수 있다.
3. 토목 구조물 (도로, 하천, 해안선, 교량 등)부문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시상의 선정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기본계획, 경관 관리계획, 공공디자인기본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으로 본다.
부칙(제정 2013. 2. 8.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광양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제1호다목 중 “항만도시국장” 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라목 중 “산단개발추진단장” 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3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