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청결유지) 제3조의3(청결유지)
제3조의5내지제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제3조의6(청결유지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 하지 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3조의7(청결유지 이행) ① 제3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
부칙(2002.01.02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