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수료 감면) 제23조(수수료 감면)
제23조(수수료 감면) 제1항제1호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를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1등급~15등급에 한함)"으로 한다.
부칙(2001.05.02 조례 제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1등급~15등급에 한함)"으로 한다.
부칙(2001.05.02 조례 제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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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라남도 나주시 | 부서 | 부서 관광문화환경국 도시미화과 |
공고(공포)번호 | 나주시 공고 제2023-404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3월 06일 |
3 /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1. 공고기간 : 2023. 3. 6.(월) ~ 3. 27.(일) / 21일간<br/>2. 공고장소 : 나주시 누리집<br/>3. 공고내용 :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4. 개정이유 : 농업활동으로 인해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영농폐자재등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추가하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개선 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br/>3. 주요내용<br/> 가. 조례 별표 1을 변경<br/> - 영농폐자재, 유아용품, 반려동물 물품 등 품목 추가 및 수수료 변경 | |||
첨부파일1 | 의견제출서.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문.hwp | ||
첨부파일3 |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