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 2(무단투기 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31조의 2(무단투기 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31조의 2(무단투기 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①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행위 신
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기
준은 별표 7-2에 의한다.
② 무단투기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신고되어 폐
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별표7-2를
부칙(2000.06.08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