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2. "도로무단점용"이하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제3조
각 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97.1.20, 99.8.14)
3. 도로상의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행위를 한 자
4.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의 작업행위를 한 자
②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