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입체형 옥상간판을 포함한다) (개정 2010. 8.20)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적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 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밖에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천광역시동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2.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의 옥상간판인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 서류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전주·가로등주·가림막(상업용 광고물로서 전단, 현수막, 벽보 등에 한한다)
9. 그밖에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등) ①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구보·인터넷홈페이지·구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8)
②법 제5조의2 제3항 및 영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4. 8)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본항 신설 2010. 8.20)
1. 건물 및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지면·벽면·공중 또는 물건 등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②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으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
제11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문이용 광고물 중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 등은 건물의 1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
2.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1층 이하에 표시하되, 점멸동화상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4.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전광류의 경우 가로 200센티미터 이내, 세로 30센티미터 이내, 총 표시면적 0.4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개별업소의 출입구에는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 이어야 한다.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 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 한다)의 5분의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의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현수막의 게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취소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이내 이어야 한다.
가.「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이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구청장이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옥외광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2. 벽보는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은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의 부착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255센티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고, 벽보 1매의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하며 ,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영 제31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개정 2009. 4. 8)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영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영3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광고물담당이 된다.
⑤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8)
제2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안전도검사) ①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
4.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3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검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5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구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허가된 사항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구청장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을 위탁 관리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시설을 위탁받은 자가 게시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게시 의뢰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고정광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구의 게시판 또는 구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4. 8)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본항 신설 2009. 4. 8)
④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전문개정 2007.12.28.](본항 신설 2009. 4. 8)
제3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구청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2조(교육의 위탁) 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3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한 경우에는 교육의 실시시기·장소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별도로 지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광고물의 설치·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에드벌룬, 영 제28조 제2항에 따른 비행선 및 영 제29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08.12.22.)부터 6개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별·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⑤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 벽면의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 시 및 변경 허가증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3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같은 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 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신고 또는 등록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등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내의 새로 표시하는 광고물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④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내의 새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5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개정 2009. 4. 8)
①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8)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4. 8)
③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4. 8)
제37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구청장은 제14조 내지 제16조에 규정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 이외의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우수광고상) ①구청장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외광고물 또는 옥외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상시기, 선정방법·절차 및 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있다. 단 필요시에는 시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8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 8. 20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