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서류송달 방법) 제16조의2(서류송달 방법)
제16조의2(서류송달 방법) ①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나
주시이·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이·통장 및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법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부칙(2000. 12. 1. 조례 제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나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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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남 나주시 | 부서 | 총무국 세무과 |
공고(공포)번호 | 나주시 공고 제2018-187호 | 공고(공포)일자 | 2018년 02월 20일 |
1 / 나주시 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1. 조례명 : 나주시 시세 조례<br/>2. 입법예고기간 : 2018. 2. 20.~2018. 3. 12.(20일간)<br/>3. 세부내용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조문 참조<br/>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br/>5. 의견제출 : 서면, 전화(061-339-8531), 팩스(061-339-2829), 직접방문 등<br/><br/>붙임 입법예고문(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서식 포함) 1부. 끝.<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 및 조례개정안( 나주시 시세 조례 ).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