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
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의 의하여 기
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
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연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⑤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이 만료된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100분의
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동 지역은 1,800원, 읍면 지역은 1,000원
제1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6조(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
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
①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②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읍면지역
은 100분의 75, 동지역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재산세의"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의"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과세 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1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9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
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
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266조제3항및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②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읍면지역은
제47조제2항 중 "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의 규정에"를 "법 제234조의
12의 규정에"로 하고, 각각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50조 중 제목과 본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법 제238조의2의"를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
제1항의"로 하며 각각의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한다.
제60조 제목과 본문중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부칙(1996. 1. 12. 조례 제1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주민세 세유인상에 관한 적용례)제1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
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